야, ‘방송 3법’도 단독 심사 착수…여 “수박·양두구육 같은 법”
[앵커]
야당은 국회 과방위도 단독으로 열어서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규정을 바꾸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3법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파적 선동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 하루 만에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15일 숙려 기간은 생략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시급한 방송관계 법률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 상정하여…."]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외에 방송 직능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방위 위원 : "친정부 낙하산 사장 투입, 친정부 간부 인사로 교체, 편파 방송으로 이어지는 방송 장악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야합한 방송 장악 3법이다. 그래서 양두구육과 같은 형태의 법이다…."]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 추천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야권, 친노조 이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 카르텔의 선전선동기구로 영구히 전락할 거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KBS 1라디오 '전격시사' : "대표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냐. 도저히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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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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