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가야한다' 엄마 말씀, 이유가 있었네" 일·육아지원제도 근로자 간담회

김현철 2024. 6. 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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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7명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었던 애로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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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7명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었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발전방향도 논의했다.

고용부는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바 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성,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육아 병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들도 고용부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일·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부모가 함께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지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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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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