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뉴스리뷰]
[앵커]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절없이 당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영상, '공공기관 사칭편'입니다.
<서울경찰청 유튜브> "공공기관은 절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는 112'라는 문구와 함께 끝이 납니다.
경찰이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피해 내역을 조사한다며 각종 금융 거래 정보가 담긴 특정 애플리케이션 자산페이지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는 스팸 계정이 아니냐며 경찰청에 문의하겠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가짜 계정으로 오해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계정이 한 차례 정지됐다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곽준호 / 법무법인 청 변호사> "공공기관은 카카오톡으로 개인 정보와 관련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해서 광고를 해왔어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인 지침을 깬 거죠."
경찰은 "수만 명이 넘는 피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불가피하게 택한 방식"이라며 "인근 경찰서에서 접수하는 방식도 함께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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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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