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산 기자 "대통령기록물? 이제 다 돌려달라"

박세열 기자 2024. 6.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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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영상을 폭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한다.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 준 것이다. 디올백, 샤넬 화장품 이제 돌려달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 침입,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고? 제가 다 부끄럽다. 전 싫다. 이제 그만 돌려달라.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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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내 돈으로 산 것"…'외국인 선물' 판단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영상을 폭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요구한다.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 준 것이다. 디올백, 샤넬 화장품 이제 돌려달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 침입,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고? 제가 다 부끄럽다. 전 싫다. 이제 그만 돌려달라.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영부인이 미국 국적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 등을 받은 사건에 대해 "외국인의 선물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기자가 디올백 등을 "다 제 돈으로 샀다"고 밝힌 것은 해당 디올백 등이 '외국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기자가 최 목사를 통해 건넨 샤넬 화장품의 경우 김건희 영부인이 만약 사용했다면 '대통령 기록물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기자가 해당 화장품을 '돌려달라'고 말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 '내가 당선되면 <서울의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씁쓸하다. 김건희 여사는 호위무사들에 숨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자는 "에코백 메고 해외여행 다니는 쇼를 중단하시고 명품백을 받은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달라. 그리고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말씀하라. 마지막으로 죄 없는 <서울의소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 가방을 준비하고 몰래 촬영한 전달 장면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4일 오전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함께 서울의소리와 이 기자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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