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왜 문자 보내"…싱가포르 이혼남, 호스로 아들 때리고 감금

권영미 기자 2024. 6.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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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화장실에 묶어두거나 고무호스로 때린 아버지가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53세의 싱가포르 이혼남은 자기 아들을 학대한 세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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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죄로 징역 2년형 선고
아동 학대 ⓒ News1 DB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싱가포르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화장실에 묶어두거나 고무호스로 때린 아버지가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53세의 싱가포르 이혼남은 자기 아들을 학대한 세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 했다며 10~11살인 자기 아들을 화장실에 최대 5시간 묶어둔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최소 한번은 이혼한 아내(아이에겐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무호스로 반복해서 때렸다.

남성은 2022년 최소 세 차례 금속 사슬과 자물쇠를 사용해 소년의 발목이나 손목을 화장실에 고정된 바 같은 데 묶어 두었다. 그리고 음식물과 물을 조금 넣어 둔 채 소년을 2~5시간 방치했다.

2022년 11월에는 엄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소년의 왼쪽 빰을 때려 귀에 상처를 입히고 이어 노란색 고무호스로 소년의 여러 차례 몸을 때려 멍을 입혔다.

판사는 이 사례에서 "벌을 주는 것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해로운 행위였다"면서 아버지도 자신이 벌주는 것과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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