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브루 커피, 골라 마셔야겠네"…세균 검출된 제품, 판매중단
김다운 2024. 6.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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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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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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