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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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됐으며 77건의 예비비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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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됐으며 77건의 예비비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사전답사가 10월 30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 역시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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