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 옥죄는 법 폐지 환영"… 민주당 "폐지는 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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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재계는 "배임죄 폐지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은 "한국은 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에 보수적"이라며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면 배임죄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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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韓 배임죄 수사 많아
보수적인 기업 경영 불가피"
◆ 배임죄 폐지론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재계는 "배임죄 폐지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재계는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옹호 발언에 일제히 긍정적인 회신을 내놨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배임죄는 그 자체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은 "한국은 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에 보수적"이라며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면 배임죄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치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을 추진하자 재계에서는 배임죄를 이유로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이사의 법적 위험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 배임죄로 나뉘는데, 전자는 손해배상액을 보험사가 대납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제거할 수 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 리스크는 해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사의 의사 결정을 소극적으로 제한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계와 달리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는 법원의 판단 기준·판결 등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완화하는 식으로 바꾸는 건 몰라도 폐지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미국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굉장히 크게 지우는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돼서 배임죄 적용 폭이 넓은 것"이라며 "배임죄 책임을 안 묻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환영과는 별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주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 자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문제는 여전한 셈이다. 송 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이사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여지가 늘어난다"며 "배임죄 폐지만으로 이사회의 소극적인 의사 결정을 방지하는 효과를 확실히 거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배임죄가 폐지돼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시행되면 경영상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그 자체로 논의돼야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전제로 말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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