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막바지…이르면 9월 선고

이호준 2024. 6.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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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는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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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는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선고 결과는 이르면 9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마지막 증인신문을 오는 28일 공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2일 재판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 최후 진술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법원 여름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면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에 나오는 만큼,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는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4개의 재판 중에 가장 빨리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3월 첫 공판이 시작된 후, 재판은 김 전 처장 관련 내용을 다룬 후, 지난해 10월부터 백현동 관련 부분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압박 소문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당시 공보관과 비서실장을 한 A 씨는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과장과 국장으로 근무했던 B 씨도 “당시 도시계획과·주거환경과·정책기획과 과장이나 직원들은 중앙 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 문책이 따를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저에게도 상의를 했다”면서 문제의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의 증언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이전 부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무 유기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해서 증언한다”면서 “A 씨도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B 씨의 증언에 대해선 “(문책 이야기를 해줬다는) 도시계획과장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국토부의 문책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 마무리를 앞두고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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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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