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수순···"자본금 미달·구성주주 상이"
모지안 앵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 사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월 열린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4천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고,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필요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인이 제출한 필요서류를 검토한 과기정통부는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는 자본금 2천50억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법인에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했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납입이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강도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3항은 할당 대상 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1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른 만큼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강도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 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 대상 법인 신청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 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장비제조사를 비롯한 협력사와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되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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