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고의체납 외국인 영주권 취소 법안 가결…“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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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오늘(1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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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오늘(1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주 자격을 취소할 때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은 “영주 자격 취소를 포함한 이번 법안은 공생사회의 싹을 자르려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재일동포 단체들은 지난 6일 도쿄 참의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외주의 대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주자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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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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