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방송법 상정한 과방위,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예고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방위에선 역시 야권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선 김홍일 위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회의도, 국민의힘 자리가 빈 채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자리를 외부로 개방해,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한 '방송3법'을 상정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 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상정한 것으로 관례상 15일이던 숙려기간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습니다.
방송장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KBS 이사진,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8월 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2008년도에 MB정부 당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행을 만든 보수정권에서 결자해지하시는 심정으로 이 고리를 끊어내시길‥"
과방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5명 중 4명을 채워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해, 기형적인 2인 체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2인 체제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이르면 18일 법안들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좌편향 언론편대'의 핵심인물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자체적인 별도 방송법 등 개정안을 준비해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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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윤치영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01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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