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살아서 안방으로 돌아가겠다" 통일TV의 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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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가 KT(지니TV)의 방송송출 중단과 계약해지를 비판하며 KT의 일방적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통일TV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로부터 뚜렷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공급 계약해지와 송출중단 폐쇄조치를 당한지 벌써 1년6개월의 시간이 지나간다"며 "반드시 재판에서 이겨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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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북한 실상 전하자 "이적표현물 방송" 지난해 1월 송출중단
"통일TV 대표 국보법 무혐의, KT 송출중단·계약해지 철회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통일TV가 KT(지니TV)의 방송송출 중단과 계약해지를 비판하며 KT의 일방적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와 통일TV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로부터 뚜렷한 근거와 정당한 절차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공급 계약해지와 송출중단 폐쇄조치를 당한지 벌써 1년6개월의 시간이 지나간다”며 “반드시 재판에서 이겨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KT는 지난해 1월18일 통일TV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송출 중단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통일TV가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표현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KT는 구체적으로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유훈” 등 표현을 언급하면서 “북한 체제·제도의 선전·미화·찬양, 사회주의 체제 선전·선동, 주체사상에 관한 표현 등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이 그대로 송출”됐다고 했다. 즉 북한 방송을 그대로 송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통일TV는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슷한 시기 특수자료 공개 활용 계획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지난해 7월 KT의 방송콘텐츠 공급 계약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고 그해 8월 KT를 상대로 계약이행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엔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과기부가 지난 1월 방송법에 따른 등록취소를 통지해 통일TV는 지난 4월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진천규 대표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통일TV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 대표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통일TV 콘텐츠 내용이 '북한 및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일TV에 대해 제재를 하거나 심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다”며 “이 역시 KT가 아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통일TV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민족공동체성 상실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통일TV는 북의 실상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 해 온 것이 죄라면 죄”라며 “실정법 위반이나 어떤 잘못이 있어 제재를 가하려면 그 절차가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통일TV는 오늘까지 어떤 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공익을 해치는 방송이었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통지받은 바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TV는 “사회곳곳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이 틀어 막히고 버둥거리며 번쩍 들려나가는 모습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는데 통일TV가 시련 앞에서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 믿는다”며 “반드시 살아서 여러분의 안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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