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 반발에도…日, 세금 고의체납 외국인 영주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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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요미우리신문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14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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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요미우리신문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이 14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영주 자격을 취소할 때 생활 상황 등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다.
입헌민주당 마키야마 히로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영주 자격 취소를 포함한 이번 법안은 공생사회의 싹을 자르려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상징이라고도 할 완전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재일동포 단체들은 지난 6일 도쿄 참의원(상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배외주의 대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주자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에서 지난 10일 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에는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아온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기능실습생이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육성취로는 '인재 확보와 육성'을 제도 목적으로 명시해 일손 부족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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