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권광순 기자 2024. 6.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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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로고. /조선DB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14일 35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1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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