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들 분노"…BTS 진에 '기습뽀뽀' 팬, 결국 고발당해

최수진 2024. 6. 14.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한 팬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언론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팬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사 도중 진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TS 진/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한 팬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언론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팬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사 도중 진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은 서울 송파경찰서로 접수됐으며, 경찰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진은 전날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진행했다. 이때 일부 팬들이 진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고발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삼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