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인데 15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주민들 일상 멈춘 아파트 어쩌나

남윤정 기자 2024. 6. 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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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은 극에 달했다.

최근에는 70대 주민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가 출동했지만,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구조에 1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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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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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천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고령자여서 안전 사고도 우려된다.

13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항동 7가 소재 아파트 8개 동의 엘리베이터 24대가 지난 5일부터 운행을 멈췄다. 해당 아파트에는 629가구 1440명이 거주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주민 불편은 극에 달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주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87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택배와 음식 주문 배달이 끊기면서 계단으로 직접 생필품을 나르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은 계단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 등 외출도 제한됐다.

80대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무릎을 다치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70대 주민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가 출동했지만,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구조에 1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췄다. 공단은 2021년 검사 때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등 8대 안전 장치를 설치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단은 올해 1월 검사 때도 "4개월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결국 엘리베이터 운행 불합격 통보했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운행하려면 보완 조치를 한 뒤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무단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주자대표회는 뒤늦게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엘리베이터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누수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리에 신경을 못 썼다"며 "엘리베이터가 다시 가동되려면 적어도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전국에서 운행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는 407대(4월 기준)에 달한다. 2017년 승강기 관련법이 개정돼 7대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정밀안전 검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들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부품 제조 및 설치 업체와 접촉해 최대한 부품 공사를 앞당기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조속히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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