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BTS 진 포옹회, 성추행 고발까지 번졌다…법적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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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포옹회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며 고발 접수까지 이뤄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진이 전역 기념으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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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포옹회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며 고발 접수까지 이뤄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은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 페스타(FESTA)'의 오프라인 행사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을 개최, 1부 허그회와 2부 팬미팅을 통해 팬들을 만났다.
진은 1부 허그회를 통해 1000명의 아미(팬덤명)들과 포옹했다. 무려 1000명의 팬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행사였기에 질서와 매너가 매우 중요했다. 대다수의 아미들은 규칙과 질서를 지켰지만, 일부 소수의 팬들 중 진에게 뽀뽀하는 등 성추행에 가까운 돌발 행동을 감행했다. 진은 일부 팬의 이같은 행동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포옹을 이어갔지만, 이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퍼지며 글로벌 아미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명백한 성추행"이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급기야 고발이 이뤄졌다. 14일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밝힌 A씨는 팬 커뮤니티인 방탄소년단 갤러리를 통해 최근 기습 뽀뽀로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팬들을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진이 전역 기념으로 1000명의 팬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더불어 A씨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갓 전역한 진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한 소속사는 통렬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발 당한 팬의 경우 실제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같은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팬들 사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규칙과 문화를 지키지 않는 팬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것에 찬반이 나눠지는데 한 쪽은 '마땅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쪽은 '법적으로 고발할 경우 난처해지는 것은 결국 진인데 과연 진짜 팬으로서 맞는 행동이냐'는 입장이다. 진이 자신이 기획한 팬행사로 인해 고발 등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진은 포옹회 전 "내가 제안해서 이 포옹회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으며, 포옹회를 마친 후에도 "더 많은 팬을 안아주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오랜 만에 만나는 팬들과 눈을 맞추고 싶다는 진의 선한 의도로 포옹회를 개최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문제 팬들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연예 관계자는 "아티스트가 원해서 진행된 행사였고, 신체적 접촉이 있는 포옹회의 경우 돌발 행동에 대한 컨트롤이 매우 어렵다"며 "아티스트 보호 명목으로 과도하게 제지할 경우 팬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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