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권익위 '건희위원회' 조롱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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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해 '건희위원회'라는 조롱을 자초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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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해 '건희위원회'라는 조롱을 자초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덮어버린 국민권익위를 두고 국왕권익위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누가 봐도 뇌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명품백을 두고 '외국인의 선물'이라는 둥, 그래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등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은 권익위"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을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외교 공식 행사를 통해 받았던 가방 선물들과 동급으로 둔갑시켰다며 모든 상황을 호도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잊게 된다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어야 하고 신고를 안 했으니 당연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선물인 경우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며 "(권익위가) 앞뒤 안 가리고 국왕을 결사옹위하는 호위무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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