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동참 병의원 1463곳, 고작 4%…정부 '꼼수파업' 철퇴(종합)

김규빈 기자 2024. 6. 14.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 투표에선 '휴진참여' 73.5%였는데…복지부도 "예상 밖"
'단속' 피하기 위해 신고 적게해…정부 "소명 못하면 형사처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 를 주제로 열린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의협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만800명(63.3%)가 참여했고, 이들 중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에게 의료법 40조에 의해 휴진 신고 의무는 30일 이상만 해당되고 추후 각종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총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30일 이상 휴진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처럼 하루짜리 휴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명령이므로 의협이 주장하는 휴업신고와는 별개"라며 "개인적인 집안일이나 사전에 계획된 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의 총파업 독려와 다르게 휴진 신고율이 낮은 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적게한 이유도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만 '휴진'을 표시해두고 휴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전에 진료를 하고 점심시간을 길게 갖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집단 휴진 신고율이) 낮게 나왔다. (올해 집단휴진 신고율은) 지난 2020년 개원가의 총 파업 참여율(10.8%)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며 "다만 (실제로 휴진을 하면서) 휴진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꼼수휴진'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18일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각 지자체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유선으로 진료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전 점검 결과 시군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현장 채증도 실시해 휴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일의 업무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