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딸·아들이 짜고 아빠 집단폭행→살해…양주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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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은 전 아내가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폭행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양주시 한 주택에서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와 C씨는 "의논할 일이 있다"며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범행 3일 전부터 A씨를 지속해서 폭행하며 굿을 받기 위한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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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은 전 아내가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폭행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양주시 한 주택에서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전 아내 B씨(40대)와 딸 C씨를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의논할 일이 있다"며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A씨가 과거 자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과 신고,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피의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끈질긴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무속 신앙에 빠져있던 B씨는 A씨로부터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딸 C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속인 D씨(40대)도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장소도 D씨의 집이었다. 피의자들은 범행 3일 전부터 A씨를 지속해서 폭행하며 굿을 받기 위한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B씨와 C씨, D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촉법소년인 B씨 아들도 폭행에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소년부 송치됐다. 현장에 있던 D씨 남편은 강도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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