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와 낚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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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도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 때문이죠.
검찰이 오늘 더 확실히 입증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추가해 이 대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섭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난해)]
"그럼 성남시민은 아십니까라고 묻고 싶고요.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아니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호주 출장 중에도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긴 사실 등을 공소장에 담아 이 대표의 허위발언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이미 1년 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존의 공소장과 기초사실 자체가 다르다”거나 “허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방대하게 기재됐다”며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혜진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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