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설명 없이 단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딱 3문장짜리로, 종결하는 이유는 물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 조사는 하지 않은 건지 그동안 권익위 스스로 밝혀온 입장과 사건을 처리해 온 기준과도 달라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사 종결'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엔 단 세 문장이 적혔는데 종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을 발표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히 권익위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왜 대통령실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권익위가 다른 사건들에 적용했던 기준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사건접수 일주일도 안 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황운하/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 권익위 신고 접수된 지 5~6일 만에 현장 조사하셨고…]
[김홍일/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23년 10월) : 부정청탁금지법 12조 3호에 보면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그러니까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고요.]
규정에 따라 곧바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게 절차라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신고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3분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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