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승객까지”…티웨이 항공기 11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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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근 일본 여행들 참 많이 가시는데요. 인천 공항을 출발해서 일본 오사카로 떠날 예정이었던 티웨이 여객기가 결함이 발생하면서 무려 11시간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11시간 넘게 지연된 것은 지연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승객들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기체 결함으로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로 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대기하는 승객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고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출국 수속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시 내렸다가 타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령 출국 수속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장시간이 된다고 하면 규정을 살펴서 무언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비행기가 인천을 출발해서 오사카 행 여객기였는데 12시 5분 출발 예정인데요, 밤 11시 4분에 출발했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3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기내에서 대기를 했는데.
이 안에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취한 그런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스낵이랑 음료 정도만 제공이 됐다고 하고. 두 돌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분유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유 사 오라고 하니까 200ml 우유 하나만 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환자도 있었는데 불이 또 꺼졌다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꺼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과 호흡이 왔는데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받지 못하고 구급 대원이 와서 겨우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질서가 없고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다가 왼쪽 정렬하라고 했다가 승객들이 테스트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약관상의 손해 배상 말고 정신적인 손해 배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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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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