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 언니’ 박세리, 대전 집까지 경매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본인이 원한 바는 아니겠지만 골프 전설 박세리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새롭게 알려진 이 내용은 박세리 감독의 대전 집이 경매에 붙어졌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소송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박세리 씨 또는 박세리 부친이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저의 예상입니다만 박세리 씨 부친이 무언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예능 프로에서도 보셨을 텐데 대전에 소지하고 있는 넓은 마당이 있고 박세리 씨가 반려견과 캠핑을 같이 했었던 그 집이 있거든요. 부모님도 같이 살고 옆에 박세리 씨가 업무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4층 건물 이렇게 해서 언론에 한 번 집중이 조명이 됐었는데. 그 건물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과 관련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해당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2000년에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부친이 5:5 지분으로 이것을 취득을 했었는데 2016년에 한 번 이것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미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10억이 넘는 채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박세리 씨 또는 박세리 씨 부친 명의로 된 건물이 결국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정가격이 그때 36억 정도 된다고 해서 기사가 한 번 나왔었는데 이것이 4개월 만에 취하가 됩니다. 일종의 빚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박 전 감독이 아버지 명의의 이 지분을 넘겨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박 전 감독이 온전한 소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에 넘겨졌는데 박 전 감독이 여기에 이의를 내서 일단 경매 진행 자체는 정지가 됐고 또다시 나타난 채권자와 함께 소송 관계에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지분을 옮겨 받은 이것을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돈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갚으려면 박세리 씨 아버지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박세리 씨에게 지분을 넘겨버리니까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에 마이너스를 초래해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의심이 되어서 이것 지금 소유권 넘겨준 것 취소하라, 이런 소송 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박세리 씨 부친이 굉장히 상당한 액수의 채무 관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