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백지화'에 쏟아지는 말말말…"환영", "참담한 일", "예고된 수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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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의 자격 박탈에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등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7일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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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의 자격 박탈에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등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당연한 결과"라거나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견해가 나오는가 하면 "(스테이지파이브가 경쟁사를) 두 번 죽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14일 윤호상 전 마이모바일 입찰대리인은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막상 결과가 이렇게 발표되고 나니 참담한 생각이 든다. 스테이지파이브는 경쟁사를 두 번 죽였다. 무리한 입찰로 저희를 떨어트려서 한 번, 오늘 취소돼서 또 한 번"이라고 밝혔다. 마이모바일은 올해 초 진행된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등과 경합을 벌였던 법인이다.
윤 전 대리인은 "기왕 선정됐으면 잘 준비해서 성공할 것이지, 준비 부족으로 취소되면 열심히 준비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도전했던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자문한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7일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이라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 몫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제4 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예고된 일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꾸준히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자본금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법과 행정 절차대로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주파수를 할당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선 면밀한 법리 검토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제4이통 정책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최소화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 입장과 달리 주파수를 할당 받고 나서 자본금 부족 사태가 벌어질 시 이에 대한 피해는 가입자 즉, 고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전했다.
한편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결정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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