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18일 휴진 신고 병의원 1천463곳…전체 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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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휴진을 선언한 오는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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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휴진을 선언한 오는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천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집단 휴진에 대해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합니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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