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요청으로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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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됐으며 77건의 예비비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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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위, 문체부 측과 회의 후 공개
“인도측 현지서 요청” 야당 주장과 상반돼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됐으며 77건의 예비비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4일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무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11월 1일 오후 늦게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타지마할 일정의 추가 가능성을 인지한 후 11월 2일 오전 청와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사전답사가 10월 30일과 11월 3일 두차례 이뤄진 것 역시 뒤늦게 추가된 타지마할 일정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타지마할 방문이 현지에서 인도측 요청으로 갑자기 이뤄졌다는 그간 민주당 측 해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 배현진 의원은 “추가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청와대 실무진이 2018년 10월 30일 사전답사를 위해 인도 델리로 출국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인도행 항공권을 구입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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