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박지환의 뉴스톡]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6.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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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행위 자체가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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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송영훈 기자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이 법, 저 법을 다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송영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신고해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권익위 결정이 이번이 최종이 맞나요?

[기자]
네. 이번 결정 최종 결정 맞습니다. 먼저 이번주 월요일 진행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4.06.10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발표 中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습니다"

[앵커]
최종이 맞는지 여쭤 본 이유가 이번에 법적 신고 처리 시한을 넘길 정도로 6개월 이상 굉장히 길게 조사했잖아요. 발표가 이게 다인가요?

[기자]
네. 사실 인사말을 빼면 발표는 1분도 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청탁금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그런데 정작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가방을 건네면서 '내가 청탁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선물을 주면서 인사청탁, 외국 인사 접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 전화도 이뤄졌다는 게 최 목사 주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또 대통령실 직원까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보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권익위가 최 목사를 단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면서 맹탕 조사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안된다는 것인데, 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내놓았나요?

황진환 기자


[기자]
네. 비판이 거세게 일자 권익위는 이번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왜죠?

[기자]
최 목사가 재미교포여서 외국인이라는 점과 대통령기록물법,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법에 따르면 최 목사의 선물은 외국인이 준 선물이어서 대통령은 신고할 의무가 없고, 그 즉시 대통령기록물로 귀속된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입니다.

[앵커]
관련 조항인 공직자윤리법 15조인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읽어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한다. 그 가족도 같다' 그런데 대통령은 해당 사안이 아닌가요?

공직자윤리법 中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기자]
네. 그렇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입니다.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들며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中
제2조(정의)
1의 2. 다. 대통령선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결국 법조계에선 권익위가 이 법, 저 법을 갖고 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변호사들은 법 기술을 부린 결과물이라고 날 선 비판까지 내놓았습니다.

권익위 말대로라면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주는 금품은 신고할 필요가 아예 없게 됩니다.

이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는 조만간 법적 대응을 통해 권익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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