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진'여파…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부안 공청회 연기

김대홍 기자(=전북) 2024. 6.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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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 사용 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부안 지진'의 여파로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한편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부안 지진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안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면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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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 사용 연장을 위한 공청회가 ‘부안 지진’의 여파로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험천만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면연장을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 움직임을 확산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14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대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 한빛 5호기 지진감시설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서는 18일 오후 2시부터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서 부안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한 부안군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의 연기가 결정됐다.

변경된 공청회 일시와 장소는 부안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협의에 따라 부안군청 홈페이지, 한빛원자력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부안 외에도 전북 고창과 전남 무안, 함평 등에서도 주민공청회가 연기됐으며 영광과 장성군에서도 주민들의 연기 요청에 따라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부안 지진과 관련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안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면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호남지역 역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진발생으로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곳이 바로 핵발전소이다. 우리는 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핵 사고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였고 사고가 일어났던 발전소 모두 노후핵발전소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며 "한수원과 정부, 지자체는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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