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내 최초 제정

이준구 기자 2024. 6. 14.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의원 "청년인구 유입, 지역소멸 예방"
[여주=뉴시스] 이상숙 의원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가적인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여주시가 수도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인구가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노령인구는 35%가 넘는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 8개 시군에서 제정됐으나 경기도에서는 최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