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내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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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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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여주시의회 제70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앞으로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가적인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여주시가 수도권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인구가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노령인구는 35%가 넘는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전국에 8개 시군에서 제정됐으나 경기도에서는 최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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