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원의 46곳 휴진 신고 마쳐…전체 2.5% 동참

박귀빈 기자 2024. 6. 14.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 개원의 2.5%가 이에 동참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1천896곳 중 46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진료명령서를 보냈고 휴진 시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학병원 교수 및 개원의들이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휴진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인천 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문 옆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일보 DB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 개원의 2.5%가 이에 동참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1천896곳 중 46곳이다. 이는 인천 개원의의 2.56%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천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 73.5%(5만2천15명)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진료명령서를 보냈고 휴진 시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당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최대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