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씨 성남 도촌동 땅… 2심서 "과징금 27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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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및 과징금 소송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취득세 1억4840만원은 인정하지 않되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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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취득세 1억4840만원은 인정하지 않되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중원구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지분을 취득한 후 지방세를 면하기 위한 사기 행위로 국제복합운성업체를 통한 제3자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가 취득세 1억3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중원구에 "아무런 근거자료 제출 없이는 최씨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해당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항고 소송에서 처분을 주장하는 피고 측(중원구)에서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원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패소했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도 원심의 판결을 따랐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도촌동 토지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과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최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최씨는 1심에서 부과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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