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 한다”는 18일… 휴진 신고한 병·의원 4%

이슬기 기자 2024. 6. 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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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실제 휴진 신고를 한 병·의원은 전체의 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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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실제 휴진 신고를 한 병·의원은 전체의 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다.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다.

앞서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투표 참여자 7만800명 중 90.6%(6만4138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다. 또 73.5%(5만2015명)는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 조사상 휴진 참여율은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또 59조 1항이 명시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도 발령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1항 위반)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2항 위반)에 처할 수 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의료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의사 출신 與 인요한, 의협 회장 만나 “소통 시작”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만나 집단 휴진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임 회장과 40여분 간 면담을 했다. 인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며 “소통이 시작됐다”고 했다. 임 위원장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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