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을’이었다”…‘아내 성인방송 강요’ 혐의 전직 군인 측의 항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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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37)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내인 30대 여성 B씨를 자택에 감금 및 협박해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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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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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감금 혐의 부인…“성인방송 수입 의존하던 ‘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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