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을’이었다”…‘아내 성인방송 강요’ 혐의 전직 군인 측의 항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14.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하며 협박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37)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감금,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내인 30대 여성 B씨를 자택에 감금 및 협박해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