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투쟁, 휴진 신고 의료기관 4%에 그쳐

강중모 2024. 6.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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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서는 가운데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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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서울대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서는 가운데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위해 오는 18일 지역의 의원급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 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됐고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 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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