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두명 살해' 친부 "애들 학대 당할까봐"…무기징역

이지현 기자 2024. 6.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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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서 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의 아들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커서 보답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A씨 손에 숨졌습니다. 또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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