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어떤 방식으로 한은법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 필요"

김주현 기자 2024. 6.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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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낙인효과' 우려에도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상설대출기구인 자급조정대출의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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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2024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 만찬사를 통해 "자금조정 대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금융학회가 공동연구를 했으면 하는 과제로 △중앙은행 대출제도 개편 △지분금융 활성화 방안 △녹색금융 활성화 △무위험 지표금리 'KOFR' 활성화 △디지털전환 대응 등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중앙은행 대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는 디지털화된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예금인출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를 계기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에 해당하는 자금조정 대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간에 포함시키고 적격담보의 범위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상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하다.

이 총재는 "'낙인효과' 우려에도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상설대출기구인 자급조정대출의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대출에 대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연구와 대출제도 개편이 담보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담보거래 확대는 금융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적격담보 범위 확대가 담보 관리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주택금융에서 리츠를 활용한 지분금융(에쿼티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지분 방식으로 조달하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인 '그린 CLO'(대출채권담보부채권) 발행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역시 제안했다. 이 총재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시설투자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은은 중소기업의 친환경 투자 여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린 CLO 발행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 연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공동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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