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 옥죄는 법 폐지 환영"… 민주당 "폐지는 과한 조치"

김희수 기자(heat@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6.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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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14일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은 "배임죄 폐지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은 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에 보수적이고,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되면 배임죄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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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임죄 완화 논의는 가능"
기업들 "韓 배임죄 수사 많아
보수적인 기업 경영 불가피"

◆ 배임죄 폐지론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재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원론적인 의견이라도 당연히 동의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다만 171석으로 원내 의석수의 57%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송승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팀장은 "배임죄 폐지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은 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아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에 보수적이고,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로 확대되면 배임죄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역시 "배임죄 폐지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배임죄는 그 자체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옹호 발언에 경제계 의견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일제히 긍정적인 회신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정치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을 추진하자 재계에서는 배임죄를 이유로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이사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대납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이사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거할 수 있는 반면, 형법상 배임죄 리스크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의 의사 결정을 소극적으로 제한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계와 달리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도 그 판단 기준과 판결들이 다 다르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배임죄를 완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면 몰라도 폐지하는 건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민사상 굉장히 큰 책임을 지우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배임죄 적용 폭이 넓을 뿐"이라며 "책임을 안 묻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폐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 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면 기본적으로 이사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여지가 늘어난다"며 "배임죄 폐지만으로 이사회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방지하는 확실한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도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현재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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