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혐의' 전익수 전 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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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책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고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책임을 물어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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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계사유 4개 중 3개 인정 처분 적법
검찰부 운영 방치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책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18년 2월부터 대령 계급의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다 2021년 1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고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책임을 물어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 내려진 징계 사유 중 수리보고 형해화 방치, 20비행단 강제추행 사건 관련, 법령 준수 의무 위반(기타)는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고지침에 따른 사건 수리 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강조 지시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 강제추행 사건도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군에 대한 강등 처분이 이례적이고 이외에 원고의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 내 공군본부 법무실 직제에 대한 개정소요를 제기해야 할 구체적 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난 이 중사의 부친은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줘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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