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창문 틈으로 알몸 '찰칵'…30대 공무원, 퇴직 위기

류원혜 기자 2024. 6.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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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26일과 7월 10일 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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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창문 틈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26일과 7월 10일 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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