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베푼 이장 잔혹 살해 60대, 징역 30년 →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부적절한 접촉을 하자 피했던 여성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는데 부적절한 접촉을 하자 피했던 여성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이웃이자 마을 이장인 B씨(50대·여) 주거지에서 B씨를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갖고 온 흉기로 10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B씨를 상대로 호감을 품고 허락없이 집에 찾아가고 갑자기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두려워 B씨가 피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야산으로 달아났지만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 2시간 만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폭로 기자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새만금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 '이혼' 서유리 "왜 난 참기만" 심경…최병길과 갈등 재점화하나
- '채상병 사건' 인수증은 없고, 인계증만 존재하는 이상한 이첩
- 김계란 "교통사고, 자고 일어나니 고인"…'가짜뉴스' 질타
-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진술 엇갈려"
- 법사위, 21일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과방위선 방송 '3+1법' 상정
- "北 잠수함 활동 이례적 급증…SLBM 발사 가능성"
- 대통령 밝힌 동해 석유 가능성…10명 중 6명은 '신뢰하지 않는다'
- '의협회장 막말 고발' 서민위 경찰 출석…"법치주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