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공습에 맞불…역직구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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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맞서 국내 업체들의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업체들의 통관 부담을 줄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시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어주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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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맞서 국내 업체들의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업체들의 통관 부담을 줄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가 확대된다. 무역금융이나 수출실적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은 현재 200만원이지만 이를 400만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물가·소득 수준 상승 등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기준 확대는 수출 확대 전략인 동시에 중국 플랫폼의 파상 공세에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통관 부담을 덜어주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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