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계약직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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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2020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직원 2명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해고한 두 직원과 관련해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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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2020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직원 2명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두 직원이 계약 만료로 받지 못한 임금 일부분을 연 이자 6% 등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해고한 두 직원과 관련해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확산했던 당시 두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5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측이 이를 알리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사측의 방역대책이 미흡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그 뒤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쿠팡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두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한 사유였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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