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계약직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즉각 항소"

권준수 2024. 6. 1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직원 2명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해고한 두 직원과 관련해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직원 2명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두 직원이 계약 만료로 받지 못한 임금 일부분을 연 이자 6% 등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해고한 두 직원과 관련해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확산했던 당시 두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5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측이 이를 알리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사측의 방역대책이 미흡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그 뒤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쿠팡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두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한 사유였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