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배임죄, 폐지하는게 낫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구성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까지 화두로 던졌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구성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개정까지 화두로 던졌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측의 형사처벌 우려를 덜어줄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법은 배임죄 등으로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모두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정준호 의원)’ ‘총주주(박주민 의원)’ 등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 원장도 “금감원은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진 '허그회'서 기습 뽀뽀한 팬, 결국 고발당했다
- '손흥민은 위선자. 이강인보다 나쁘다'…선 넘은 中 해설위원의 '궤변'
- 바이든 대통령도 찾는 '美 베이글 맛집'…퇴출 위기 왜
- '둔촌주공 잡으면 月 2600만원 따박따박'…관리 경쟁도 불붙었다
- BTS 진 '허그회'서 기습 뽀뽀한 팬, 결국 고발당했다
- '오픈런해서 380만 원 주고 샀는데'…디올 핸드백 원가 알고 보니 '허무해'
- 2주 美 출장 마친 이재용…저커버그 집 홀로 찾았다 [biz-플러스]
- '같은 라커룸 쓰는 것도 끔찍'…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결국
- '옆 커플 표 잃는 것 아니냐'…이준석 '지하철 떡실신' 사진 화제몰이
- '작곡비 사기 혐의' 유재환 극단 시도 이후…당분간 정신병원 입원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