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주식 매매 홍보로 투자금 27억 챙긴 30대 구속 기소

권광순 기자 2024. 6. 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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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뉴스1

불법 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을 홍보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사설 HTS(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HTS 운영자는 선물거래 결과를 맞힌 고객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지만, 대신 결과를 맞히지 못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하는 식으로 돈을 챙겼다. 일종의 도박 형태로 운영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홍보 대가로 HTS 운영자에게 약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속은 고객 중 일부는 단기간에 13억원을 투자해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TS 운영자에 대한 보강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계좌추적을 통해 A씨가 회원 손실금 등 약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며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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