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폐지…“보편·무조건성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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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이 자취를 감춘다.
농민기본소득은 김동연 현 지사가 추진한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돼 운영된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 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주창한 개념이다.
현재 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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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임 지사 시절 도입된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이 자취를 감춘다. 농민기본소득은 김동연 현 지사가 추진한 ‘농어민기회소득’에 통합돼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농정해양위원회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이달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되면,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반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참여하는 시·군과 절반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000여명, 내년 19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표를 뒀다.
현재 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통합을 권장함에 따라 두 정책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존 농민기본소득 폐지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도 지난 12일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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