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바람 잘 날 없는 온투업 동산담보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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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550억원대, 넥스리치펀딩 250억원대, 블루문펀드 100억원대 등등.
모두 동산담보 상품을 운용하다 금융사고를 낸 P2P(Peer to peer·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다.
지난 4월 축산물 담보대출 상품을 팔던 한 업체가 금융사고로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단순히 동산담보 대출 금융사고는 "온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당국 관계자)"라는 시각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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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팝펀딩 550억원대, 넥스리치펀딩 250억원대, 블루문펀드 100억원대 등등.
모두 동산담보 상품을 운용하다 금융사고를 낸 P2P(Peer to peer·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다. 2018년부터 2020년께까지 담보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투자금을 돌려막았다. 업체 운영 자금이나 대표 개인 용도로 쓰인 돈은 결국 투자자들 손에 돌아가지 못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4년여 흘렀다. 믿기 힘들게도 비슷한 일이 근래 일어났다. 지난 4월 축산물 담보대출 상품을 팔던 한 업체가 금융사고로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운영한 상품의 투자금 61억8000만원이 대상이다.
업계는 담보물이 애초 없었거나, 누군가에 의해 편취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 업체의 모회사가 8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하면서 이 주장에 힘이 실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세계 최초로 P2P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시행했다.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와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중요한 업체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터져 나오는 사고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소지가 컸던 동산담보 대출에 대해선 얼마나 보완했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산담보 대출은 온투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업권이 하고 있다"며 "온투법 내 동산담보 관련 규정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동산담보 대출은 부실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야다. 부동산처럼 담보 가치도 확실하지 않고, 담보물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사고가 터진 온투업체도 담보물 존재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했다. 대출기관, 차주, 창고 모두의 동의 없이 창고 개방을 할 수 없다는 3자 협약 때문이었다. 담보물 보호 차원의 조치지만,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동산담보 대출은 관리하기 어렵지만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중요하다. 제한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운용할 수 있을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률이 낮은 은행은 어떻게 담보물을 관리하는지, 현실적으로 온투업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봐야 한다.
단순히 동산담보 대출 금융사고는 "온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당국 관계자)"라는 시각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왜 유독 온투업에서만 최근까지 동산담보대출 관련 사고가 터지는지 절치부심해 돌아봐야 할 때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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