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 대전 병·의원 48곳 '4.3%'…전국은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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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총 48개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체 1124개 의료기관 중 4.3%인 48곳의 병·의원이 휴진 신고를 했다.
전국적으로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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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총 48개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체 1124개 의료기관 중 4.3%인 48곳의 병·의원이 휴진 신고를 했다.
전국적으로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휴진 신고된 의료기관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거나 정기휴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휴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진료명령과 함께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생태다.
휴진신고명령은 이들 병·의원들이 부득이하게 휴진을 하면 3일 전까지 휴진 신고토록 돼 있어 이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당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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