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해 숨지게 한 30대…아내 부친 절규

허경진 기자 2024. 6.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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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남편이 지난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면서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면서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는 또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면서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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